2025-07-07

도로 안전도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안전도 평가 법제화**: 개정안은 **도로안전도 평가**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도로의 구조와 환경 등의 도로 요인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로의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 지정**: 도로안전도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로 인프라의 안전 구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안전성 개선의 법적 근거 마련**: 도로 설계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주행 여건에 맞는 도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도로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망 및 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 규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