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디지털 도로대장 도입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 시, 도로관리청은 표준화된 디지털 형식으로 도로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에 즉시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2. 제출받은 도로대장은 통합 관리 체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3. 도로관리청이 현재 관리 중인 도로대장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첨단 기술의 발달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요구 증가에 대응하여, 한국의 도로 정보를 표준화하고 디지털화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도로 관련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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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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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 규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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