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도농복합시 내 일반국도·지방도 관리주체 일원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위치한 일반국도와 지방도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변경하여,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관리 주체를 통일합니다. 2. 해당 시장이 관리하던 동 지역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관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옮김으로써 도로 관리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한 유지/보수 문제를 개선하여 도로의 적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여 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시 지역에서의 도로 유지/보수 문제를 예방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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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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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 규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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