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포함 사항 확대**: - 기존 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포함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을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킵니다. 2. **사회 환경 변화 반영**: - 저출산, 고령화,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의 최근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교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교통정책이 단순 인프라 확충에서 벗어나 지역 간 불균형을 고려한 질적 서비스 제고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3. **도로 정책의 중대 사회적 변화 대응**: - 도로 건설 및 전반적인 교통정책이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이들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교통망의 핵심인 도로가 최근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이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 규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