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통행료 감면 확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66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행료 감면 대상 추가: 기존의 통행료 감면 대상인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 차량에 추가로 시외버스를 포함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화를 지원합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 지원: 시외버스운송사업이 전국 대중교통망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노선 감축 및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의 통행료 감면을 통해 경영 정상화와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3. 지역 간 균형 발전: 시외버스를 이용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고, 국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외버스를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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