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통행료 감면 확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행료 감면 대상 추가: 기존의 통행료 감면 대상인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 차량에 추가로 시외버스를 포함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화를 지원합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 지원: 시외버스운송사업이 전국 대중교통망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노선 감축 및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의 통행료 감면을 통해 경영 정상화와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3. 지역 간 균형 발전: 시외버스를 이용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고, 국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외버스를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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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