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활동 지원과 혼잡 해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제한된 경우에만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2. 물류활동을 위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는 물류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물류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3. 도시 내 도로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교통수요를 고속국도로 분산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통행료 감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물류활동과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제한적으로 감면함으로써 물류산업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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