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중기 유지·관리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 사항을 포함하기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지관리계획 범위 확대: 민자도로사업자가 수립하는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구축·운영’을 의무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계획에는 없던 항목을 추가해 민자도로에서도 ITS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2. 도로법과의 정합성 강화: 현행 도로법상 도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도로교통정보체계(ITS) 기준과 맞추기 위해, 민자도로의 계획에도 해당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3. 도로 전 구간 연속성 확보: ITS가 유·무료 구분 없이 모든 도로에서 단절 없이 구현되도록 민자도로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시스템 간 호환성·연동성을 확보해 통합 교통관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4. 운영·유지관리 책임 명확화: 민자도로사업자의 ITS 운영·유지관리 의무를 분명히 하여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책임을 강화합니다. 법 조문에 제23조의3제5항제7호를 신설(또는 명시)해 이행 근거를 명확화했습니다.

5. 계획 주기 내 실효성 제고: 중기 계획의 5년 단위 체계를 유지하되, ITS 구축·운영을 포함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등 정보 수집·제공 기능이 강화되어 국민 안전과 편의가 향상됩니다.

이 개정안은 민자도로에도 ITS의 구축·운영을 의무화해 법률 간 정합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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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