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중기 유지·관리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 사항을 포함하기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지관리계획 범위 확대: 민자도로사업자가 수립하는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구축·운영’을 의무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계획에는 없던 항목을 추가해 민자도로에서도 ITS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2. 도로법과의 정합성 강화: 현행 도로법상 도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도로교통정보체계(ITS) 기준과 맞추기 위해, 민자도로의 계획에도 해당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3. 도로 전 구간 연속성 확보: ITS가 유·무료 구분 없이 모든 도로에서 단절 없이 구현되도록 민자도로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시스템 간 호환성·연동성을 확보해 통합 교통관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4. 운영·유지관리 책임 명확화: 민자도로사업자의 ITS 운영·유지관리 의무를 분명히 하여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책임을 강화합니다. 법 조문에 제23조의3제5항제7호를 신설(또는 명시)해 이행 근거를 명확화했습니다.
5. 계획 주기 내 실효성 제고: 중기 계획의 5년 단위 체계를 유지하되, ITS 구축·운영을 포함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등 정보 수집·제공 기능이 강화되어 국민 안전과 편의가 향상됩니다.
이 개정안은 민자도로에도 ITS의 구축·운영을 의무화해 법률 간 정합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