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 통행 부담 완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방식을 손봐서, 짧게 타는 구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처럼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결합해 계산할 때 생기는 단거리 구간의 높은 단위거리 통행료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서울-부산 구간과 비교해 일부 짧은 구간의 km당 요금이 너무 높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어요.
  •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이 더 감당하기 쉬운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통행료를 없애는 게 아니라, 통행거리까지 함께 고려해 더 균형 있게 계산하자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단거리 구간 부담 완화: 통행거리가 짧을수록 km당 통행료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 거리 반영 산정: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할 때 통행거리의 영향을 더 분명하게 보자는 방향이에요.
  • 주민 체감 부담 완화: 고속도로 가까이 사는 사람들처럼 짧은 구간을 자주 쓰는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예요.
  • 합리적 이용 확대: 단거리 구간에서도 고속도로를 지나치게 비싸게 느끼지 않도록 해서 이용 선택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 기존 요금 체계의 재조정: 통행료 자체를 새로 만들기보다, 현재 계산 방식의 불균형을 보정하는 쪽에 가까워요.

왜 나왔나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결합해 산정하는 방식이라, 통행거리가 짧은 구간에서는 단위거리당 요금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어요. 제안 이유는 이런 구조 때문에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크다는 점에 있어요.

예시로 서울-부산 구간은 km당 약 48.3원이지만, 울산-범서IC 구간은 약 341원, 군포-동군포 구간은 약 629원으로 더 높다고 적고 있어요. 즉, 같은 고속도로라도 짧은 구간에서는 체감 요금이 크게 튀는 문제를 바로잡아 보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거리 중심 산정으로의 조정

현행 방식은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결합하는 구조라서, 짧은 구간에서 km당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통행료를 계산할 때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 짧은 구간을 탈수록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느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고속도로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보되, 거리 차이에서 생기는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뜻이에요.
  • 실제 산정 방식은 후속 입법이나 시행 과정에서 더 구체화될 여지가 있어요.

2) 단거리 요금소의 체감 부담 완화

제안 이유에는 5km 미만 단거리 요금소가 41곳, 10km 미만 요금소가 208곳이라는 점이 제시돼 있어요. 이 구간들은 짧게 이동하는 주민일수록 통행료가 생활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과 연결돼요.

  • 자주 오가는 짧은 이동에서 부담이 누적되는 점을 줄이려는 거예요.
  • 특히 고속도로 인접 지역처럼 대체 경로가 마땅치 않은 곳에서 체감 차이가 클 수 있어요.
  • 통행료가 생활권 이동의 장벽이 되지 않게 하려는 접근이에요.

3) 지역 간 요금 격차에 대한 문제 제기

같은 고속도로 체계 안에서도 구간에 따라 km당 요금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 제안 배경에 들어 있어요. 서울-부산 구간과 비교할 때 일부 짧은 구간은 7배에서 13배 수준까지 높다고 적고 있어요.

  • 이런 차이는 단순히 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금 구조의 영향으로 읽혀요.
  • 장거리 이동과 단거리 이동을 같은 방식으로만 계산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 개정안은 이 격차를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손보려는 거예요.

4) 고속도로 이용의 현실성 제고

개정안은 단거리 구간에서의 부담을 낮춰 고속도로 이용을 더 합리적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어요. 통행료가 너무 높으면 필요한 이동도 꺼리게 되기 때문에, 제안안은 그런 왜곡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둬요.

  • 출퇴근이나 생활 이동처럼 짧은 구간의 사용이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 이용자가 노선 선택을 할 때 비용 부담을 덜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 다만 실제 효과는 새 산정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계되는지에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 짧은 구간을 자주 이용할 때 드는 부담이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 일상적으로 단거리 이동을 하는 운전자: 출퇴근이나 생활 이동에서 통행료 체감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장거리 이용자: 큰 틀의 요금 체계 변화가 없더라도, 산정 방식 조정의 영향을 함께 볼 수 있어요.
  • 도로 운영·요금 관련 행정기관: 거리 반영 기준을 어떻게 설계하고 적용할지 검토가 필요해요.
  • 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관계자: 형평성, 재정, 이용자 부담 사이의 균형을 따져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한다는 말이 실제로 어떤 산식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단거리 부담 완화가 다른 구간의 요금 형평성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봐야 해요.
  • 통행료를 낮추는 효과와 도로 운영 재원 사이의 균형도 중요한 쟁점이에요.
  • 지역별 요금 차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예외 구간이 생길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체감 효과는 후속 시행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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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윤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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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