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가중처벌 추가: 기존의 법은 사기 등의 범죄로 5억 원 이상을 취득한 경우 가중처벌을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특히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임대인에게 더욱 강한 처벌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2. 특정 법 적용: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 계약에서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의 경우,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강화된 처벌 기준: 해당 전세사기 범죄의 경우, 범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고자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무겁게 처벌하여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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