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법위반시 처벌강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06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강화:

  • 현재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6조제1항에 근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의 증가로 인해 해당 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범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른 재산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짜 투자상품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강화:

  • 유사수신행위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기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가짜 투자상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3. 기타 특별 수사의무 및 처분 등을 강화:

  • 이 법안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수사의무를 강화하고 적발된 경우에는 자산추징 등 처분을 강화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효과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범죄의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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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