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배임죄 가중처벌 규정 추가: 현행법 제3조가 인용하지 않았던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를 가중처벌 규정에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형법상 배임죄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진 특별배임죄도 동일하게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범죄 가액 높은 경제범죄 대응 강화: 특별배임죄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고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는 기존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처벌 형평성 제고: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합니다. 이는 주로 경제범죄의 가액이 높은 경우에 처벌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여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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