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14인이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정재산범죄나 재산국외도피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이 법안에서는 특정재산범죄나 재산국외도피죄의 피의자에 대한 얼굴, 성명, 나이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특정재산범죄나 재산국외도피죄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금융회사임직원 수재죄의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3. 특정재산범죄나 재산국외도피죄 등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과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충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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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중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간 경제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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