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특정 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그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의 총수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회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공범이 출자 또는 재직 중인 기업에까지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의 정의를 넓혀서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법안은 징역형을 받고 있는 도중이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해당 기업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옥중 경영'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기업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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