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경제범죄 처벌 강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59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범죄(사기, 공갈, 횡령, 배임) 중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친족 관계라 하더라도 친족 감면 규정(친족상도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이로 인해 친족 간에 발생한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면제받지 못하게 하여, 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조치임.

3. 법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친족 간의 큰 금액을 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친족 간의 거액 재산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이런 범죄로부터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 처벌을 감면해주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지만, 이 법안은 그러한 예외를 없애서, 돈이 많이 관련된 사건에서도 가족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형을 감면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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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