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단이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단이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대하여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원활하게 하고 보험료 등의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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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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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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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