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6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국민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발생하기 전까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중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실손보험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이유로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축소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대한 최후의 안전망인바, 재난적 의료비 제도와 같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스크랩0
조회수0
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