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연장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89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고려한 취업 지원 연령 한도: 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완화해주고 있지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춰진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시간만큼 연령 한도 상한을 늘려주어 이를 반영합니다.
2. 제도적 배려의 강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자연스럽게 늦춰지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취업지원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배려를 강화합니다.
3. 공평한 취업 기회 제공: 이 법률 개정을 통해 모든 구직자가 병역 이행에 따른 불이익 없이 공평한 조건에서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취업 준비에 뒤처지게 될 수 있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배려를 제공하여 그들의 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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