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목적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명확한 예우와 지원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유엔참전용사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이 개정안은 국가가 유엔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을 포함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9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유엔참전용사의 헌신에 대한 명확한 예우 기준을 정하여, 그들의 공로를 기리고 존경을 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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