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장하여 6·25전쟁 당시 물자를 지원한 국가들도 '유엔참전지원국'으로서 인정하도록 함. 2. 물자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기여한 국가들을 예우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함. 3. 유엔참전국과는 별개로 유엔참전지원국에 대해서도 명예를 선양하고 우호를 증진하는 사항을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단순히 전투에 참여한 국가뿐만 아니라, 물자 지원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전쟁에 기여한 국가들의 공헌도 인정하고 그들의 명예를 기리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유엔참전 및 지원국가들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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