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엔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예우 규정 추가**: 기존 법률에는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규정만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그 후손들에 대한 예우도 포함되었습니다. 2. **교육 장학금 지급**: 유엔참전용사의 후손들에게 교육 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취업 시 가산점 부여**: 유엔참전용사의 후손들이 취업 시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4. **출입국 및 체류 우대**: 유엔참전용사의 후손들이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를 받을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 **의료시설 진료 우대**: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에게 보다 강화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시키며,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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