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각 국가별 최초 참전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함. 2. 유엔참전용사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 3.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되새기기 위한 디지털콘텐츠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유엔참전국 최초 참전일 기념 및 후손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참전용사의 희생을 예우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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