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한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의 감면 혜택을 주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공공의 교통수단 등 수송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감면 조치를 포함시켜,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혜택은 일시적이나 한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으로 유엔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에 대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예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참전국과 우호관계를 증진하며 유엔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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