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출판기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자금 포함 항목 추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와 출판물 판매수입**을 정치자금의 종류에 포함시킵니다. 2. **출판물 판매 제한**: 출판기념회에서 출판물을 **도서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한 사람에게 **1권(또는 1세트)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3. **수입·지출 내역 보고 의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등은 출판기념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4. **위반 시 가중처벌**: 출판물 판매 제한 및 수입·지출 내역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범 시 **처벌이 가중**되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5. **수익 몰수 및 추징**: 출판물 판매 제한을 위반하여 얻은 수익은 **몰수**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 법안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정치자금 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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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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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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