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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할 때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