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생계비 보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6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기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예금계좌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2. 모든 은행을 통틀어 채무자가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만약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진 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별도의 예비계좌로 옮기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보호하고, 압류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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