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생계비 보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6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기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예금계좌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2. 모든 은행을 통틀어 채무자가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만약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진 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별도의 예비계좌로 옮기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보호하고, 압류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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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