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전자등록을 위한 법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0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한국은행이 특정 종류의 채권(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만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2.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채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이 제정될 당시 발행되지 않아서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2024년부터 이 채권의 발행이 재개되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채권도 한국은행이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게 포함시켜, 다른 국채들과 동일하게 발행 및 유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체계를 갖춰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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