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전자등록을 위한 법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0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한국은행이 특정 종류의 채권(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만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2.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채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이 제정될 당시 발행되지 않아서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2024년부터 이 채권의 발행이 재개되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채권도 한국은행이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게 포함시켜, 다른 국채들과 동일하게 발행 및 유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체계를 갖춰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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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60표 / 총 264표

찬성 260표 · 총 투표 26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