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원장 기술 활용한 전자등록 기반 마련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0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산원장 시스템 도입: 새로운 기술인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의 전자등록이 가능하도록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증권의 발행 및 관리 개선을 도모합니다.
2.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발행인을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 및 신용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담을 줄였습니다.
3. 관리 감독 강화 및 규제 조치: 계좌관리기관이 규정이나 조건을 어기거나, 파산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은 분산원장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증권 발행 및 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참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는 미래 금융 인프라의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내 금융 시스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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