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9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 증권은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현행법상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개별 종목이 지나치게 고가화되거나 저가화되는 경우에도 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어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을 저해하거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고배율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주당 가격이 폭락하는 종목이 발생함에 따라, 투기적 거래가 유발되고 최소 호가단위 비율 비대화로 인한 괴리율 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등 시장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병합 제도가 부재하여 자산운용사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ETN과 ETF 증권을 병합 및 분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병합ㆍ분할 시의 공고와 소유자 통지 및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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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한민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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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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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