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2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지역 내 청년 지원: 기존 법안에 청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농어촌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역량을 강화하려 합니다.
2. 청년 정책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을 더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합니다.
3. 여가 문화 정착 지원: 농어촌 청년들이 건전한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어촌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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