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6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빈집의 철거 및 정비, 농어촌도로의 정비,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은 주거지와 농경지 등이 넓게 분산되어 있고 인적이 드문 지역이 많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농산물ㆍ농기계 등의 절도 범죄에 취약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의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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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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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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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