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교원의 직무수행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중등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교원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해당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에게 휴직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요청을 즉시 수용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학교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를 빠르게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교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동료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 체계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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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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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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