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설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피해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와 조사 관계자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합니다. 3. 고충처리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고충 처리를 개선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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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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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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