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원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2.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같이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법률안은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제44조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중등교원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움 없이 입후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직을 그만두지 않고도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교육감 후보자 발탁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