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확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와 학년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려 해요.
돌봄 공백 대응: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이어지는 부모의 돌봄 수요를 교육공무원 휴직제도에 반영하려 해요.
휴직 보호 범위 확대: 대상 자녀의 범위가 넓어지면 육아휴직을 원하는 교육공무원에게 휴직을 명하고, 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 제도의 적용 범위도 함께 넓어질 수 있어요.
현재 시행 제44조는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면 본인이 원할 때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어요. 같은 조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해당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법안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데 현행 대상 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자녀의 연령과 학년 기준을 높여 교육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교육환경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을 함께 높이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제44조 제1항 제7호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교육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제44조는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하고 본인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자녀 기준을 넓혀 이 휴직 명령 구조를 더 많은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하려는 방향이에요.
이 법안은 교육공무원이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문턱을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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