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교원 정신적 어려움 대처 및 보호 강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 직위해제 및 직무 배제 절차 신설**: -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교원을 직위해제하거나 임시로 직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의학적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를 토대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합니다. 2. **위원회 통합 및 기능 강화**: - 기존의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휴직, 복직, 계속 근무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합니다. 3. **복직 및 심의 절차 명확화**: - 정신상의 문제로 휴직한 교원의 복직 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심의 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확인서를 첨부토록 합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교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 절차도 정해 교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들이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안전하게 직무에서 분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교 환경의 안전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학생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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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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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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