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일본식 법률용어 한글화를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2인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일본식 용어의 한글화: 현재 용어 중에서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한글화하여 일반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의 도입: 법률문장이 어려운 용어나 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좀 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3.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 확대: 법률문서에 사용되는 용어와 문장을 개선하여 일반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쉽게 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법률용어의 한글화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의 도입을 통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대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은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법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승차권 부정판매 근절을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국제철도운송 관련 조약 우선적용 명시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1인
철도역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철도이용객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암표 판매 규제 강화를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도심을 통과하는 물류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3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승차권 구매 금지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9인
철도 승차권 부정판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승차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민자철도 관리ᆞ감독체계 강화를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