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사의 공공성 확보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39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역사(역 건물 등)를 포함한 국유철도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점용허가(사용허가)를 받을 때, 철도사업자나 민간기업이 정부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투자)해야 합니다.

2. 이를 통해 철도역사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철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공공기관의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성 강화와 철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며, 철도역사 매각으로 인한 공공성 약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출자 비율에 하한선을 두어 민간 기업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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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