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이용객 안전·편의 증진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1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면허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승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분석을 의무화하고 이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철도 이용 승객의 이동편의성과 안전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의 사업계획서는 승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충분히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법률에서 직접 해당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승객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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