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철도 관리ᆞ감독체계 강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60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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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민자철도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민자철도사업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민자철도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자기자본 비율 등이 변경되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이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실시협약 변경에 대해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가 자문할 수 있습니다.

4. 정책변경이나 법령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을 위반하거나 부정하게 지정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자철도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민자도로와 비슷한 체계를 구축하고, 민자철도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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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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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