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철도운송 관련 조약 우선적용 명시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3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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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등11인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 운송에 관한 국내법규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대한 조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조약의 우선 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국내법과 조약이 다른 경우에는 조약이 우선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제 철도 운송에 있어서 법적인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제철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국내법과 국제규정 간의 충돌을 방지하여 국제 철도 운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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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