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철도운송 관련 조약 우선적용 명시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335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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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등11인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 운송에 관한 국내법규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대한 조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조약의 우선 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국내법과 조약이 다른 경우에는 조약이 우선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제 철도 운송에 있어서 법적인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제철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국내법과 국제규정 간의 충돌을 방지하여 국제 철도 운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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