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부정판매 방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2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차권 부정판매자의 신원을 알기 위해 온라인 거래 사이트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정판매 의심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3. 응답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요구하는 법적인 근거 마련.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을 통한 철도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근절하여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정판매자가 의심되는 경우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정보를 가진 기관이나 단체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