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을 통과하는 물류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산먼지 억제 의무 도입: 현행법에 없던 환경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합니다. 도심 통과 물류철도 운행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와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 조치입니다.

2. 개선명령 근거 신설(국토교통부 장관): 사업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이행력을 높이고, 반복되는 환경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관리범위의 확장: 안전 중심에서 환경까지: 기존 법이 열차 안전운행 중심이었다면, 개정안은 여기에 환경관리(비산먼지)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 범위를 확장합니다. 안전과 환경을 병행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4. 신설 조문 및 적용대상 명확화: 개정안은 제24조의2 신설을 통해 위 의무와 행정조치를 규정합니다. 적용대상은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로, 물류철도 운행 과정에서의 비산먼지 저감책을 제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물류철도 운행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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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이상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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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