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 피해 지원 강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3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때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 기본계획에는 재해 예방과 농어가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응급대책 및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금융적, 의료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법률에서 충분하지 않았던 농어업 재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특별재해지역 선포 및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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