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임대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개 대상이 되려면 구상채권 합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효력도 발생해야 해 대상자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법안은 그 기준을 낮추고 집행 절차의 요건을 완화해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위험을 계약 전에 더 잘 살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임대인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 원 이상이어야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은 이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도록 했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구상채권에 근거해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까지 발생해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은 신청 후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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