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무주택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시켜 현재 시행 중인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것임. 3.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분양주택과 일반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 등이 직면하고 있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시 부담하는 높은 이자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이자 지원 사업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이자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청년층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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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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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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