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공공분양 공급촉진 및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1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9조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범위를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로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법안 제27조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량한도를 현행의 자기자본의 50배에서 60배로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새로운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공공분양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량한도를 늘려 서민 주거 지원 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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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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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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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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