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조 자금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조 및 건설사업을 추가합니다. 2. 기존 공동주택을 개조하여 소형임대주택으로 분리ㆍ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 전ㆍ월세난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전ㆍ월세난 대응을 위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주거안전 및 주거안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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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금 보조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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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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