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공급 영업구역 완화와 등록 정비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일부 풀어, 연료를 더 유연하게 공급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관공선이나 조선소처럼 연료 수요가 생기는 곳에 차량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경우를 더 넓게 보려는 내용이에요.
  •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가 있으면 관리청도 등록이나 신고를 정리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들어 있어요.
  • 장비를 새로 넣는 경우뿐 아니라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게 하려는 내용도 있어요.
  • 자격증 발급과 등록기준 완화처럼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법률로 올려 제도 틀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안이에요.

주요 내용

  • 영업구역 완화: 연료공급차량으로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는 경우 항만별 제한을 덜 받게 하려 해요.
  • 수요 대응 강화: 소형 선박 발주 확대에 따른 연료 수요와 차량 부족 문제를 완화하려는 방향이에요.
  • 행정정리 절차: 폐업이나 사업자등록 말소가 있으면 관리청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변경신고 확대: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뿐 아니라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게 하려 해요.
  • 법체계 정비: 검수사·감정사·검량사 자격증 발급 근거와 일부 등록기준 완화 근거를 법률에 두려 해요.
  • 운영 효율화: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을 빠르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내용에서는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이 등록 항만으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소형 선박 발주가 늘면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 수요도 같이 커질 수 있어서, 차량이 부족하면 연료 수급이 막힐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요.

또 기존에는 관공선이나 조선소처럼 실제로 연료가 필요한 곳이 있어도, 항만별로 구분된 영업구역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현장 수요에 맞춰 공급 범위를 넓히고, 행정상 정리와 신고 체계도 같이 손보려는 쪽에 가까워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예외

이 개정안은 항만별로 제한되던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규제를 일부 풀려 해요.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해 영업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업종에 넣으려는 구조예요.

  • 지금보다 더 넓은 곳에 차량으로 연료를 보낼 수 있게 되는 방향이에요.
  • 항만 안에만 묶였던 공급 방식을 수요가 있는 곳 중심으로 바꾸려는 뜻이 있어요.
  • 연료를 실어 나르는 방식이 바뀌는 만큼, 공급 범위와 관리 방식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2) 관공선과 현장 수요 대응

법안은 관공선과 조선소 등에서 필요한 벙커링 수요를 함께 염두에 두고 있어요. 특히 연료공급차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가 분명해요.

  • 실제로 연료가 필요한 곳에 더 빠르게 대응하려는 방향이에요.
  • 항만 경계보다 현장 수요를 우선 보는 구조로 읽혀요.
  • 공공 목적의 선박이나 조선 현장처럼 공급 지연이 치명적인 곳에서 의미가 커질 수 있어요.

3) 직권 말소와 사업 관리

항만운송사업자나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관리청도 등록이나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사업이 이미 끝난 상태를 행정기록에서도 더 빨리 정리하려는 거예요.

  • 사업이 끝났는데 등록이 남아 있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행정기관끼리 확인을 반복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요.
  • 사업 관리의 누수를 줄여 등록 현황을 더 정확하게 맞추려는 흐름이에요.

4) 장비 변경의 신고 의무

지금은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안은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까지 신고 대상으로 넓히려 해요. 장비가 바뀌면 실제 운송·공급 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행정적으로 함께 보겠다는 뜻이에요.

  • 장비의 종류와 성능이 바뀌면 사업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 신고 범위를 넓히면 관리청이 현장 변화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 사업자 입장에서는 변경 전후의 절차를 더 꼼꼼히 챙겨야 해요.

5) 법률로 올리는 제도 정비

검수사·감정사·검량사 자격증 발급 근거와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완화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법률로 올려 제도 운영의 바탕을 더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 중요한 기준을 하위 규범이 아니라 법률에 두면 안정성이 높아져요.
  • 사업자와 행정기관이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 더 보기 쉬워져요.
  • 앞으로 기준을 바꿀 때도 국회의 통제를 더 직접 받게 되는 구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는 영업구역과 신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연료공급차량을 운영하는 업체에는 차량 운용 범위와 등록 방식이 중요해져요.
  • 관공선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는 연료 조달의 유연성이 커질 수 있어요.
  • 조선소와 항만 현장에는 벙커링 수요 대응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 관리청과 세무 관련 행정기관에는 말소 정리와 변경신고 확인 업무가 더 명확해져요.

봐야 할 점

  • 영업구역 제한을 풀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공급 범위가 넓어지는지 기준을 더 봐야 해요.
  • 연료공급차량이 늘어나면 안전 관리와 현장 통제가 같이 따라가야 해요.
  • 직권 말소가 빨라지더라도 실제 폐업 여부와 등록 정리의 정확성은 확인이 필요해요.
  • 장비 변경신고가 확대되면 사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신고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봐야 해요.
  •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법률로 옮기는 만큼, 세부 운용 기준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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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7표 / 총 227표

찬성 227표 · 총 투표 22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