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예방 강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9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서는 공항 주변에서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 예를 들어 오수처리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의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의 법에는 음식물 쓰레기의 폐기, 조명 구조물 설치, 소음 발생 등의 활동을 통해 새들이 공항에 접근하게 되는 상황을 명확히 금지하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3. 이 법안은 공항 또는 비행장 내에서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 및 비행장 주변에서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규제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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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