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사건 전문처리를 위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47인이 발의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책임제한사건은 전국 법원에 관할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 및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변경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 책임제한사건에 대한 관할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통해 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에 대한 올바르고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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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