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사건 전문처리를 위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1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47인이 발의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책임제한사건은 전국 법원에 관할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 및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변경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 책임제한사건에 대한 관할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통해 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에 대한 올바르고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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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